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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예산 불법전용/“최 시장에도 5,000만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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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예산 불법전용/“최 시장에도 5,000만원 배정”

입력
199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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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 밝혀【인천=황양준 기자】 인천지검 특수부는 11일 인천시 고위간부들과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3억여원의 예산을 불법 전용해 사용한 혐의를 잡고 신맹순 전 시의회의장과 정진관(39) 의원 등 시의원 3명과 천명수(50·국방대학원 교육중) 전 기획관리실장 등 5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시가 지난해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민간인 보상금」항목을 만들어 3억1,900여만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5,000만원이 최기선 시장에게도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러나 이 돈이 편법으로 전용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시장은 이날 『보상금을 배정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예산을 다른 명목으로 불법 전용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 증거없이 유용했을 경우 관련자를 사법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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