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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에 근로청소년반 설치/야간 4년과정 이수땐 학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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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에 근로청소년반 설치/야간 4년과정 이수땐 학력 인정

입력
1997.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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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도시중심 시범학교 운영내년부터 고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들도 고교에서 4년동안 시간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가정형편 등 개인사정으로 고교에 들어가지 못한 근로청소년과 직장인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간제 교육과정을 도입키로 했다.

교육과정은 야간에 일반고교에 특별과정을 설치, 매일 출석해 수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석이 어려울 경우 우편이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올해안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침을 확정, 내년부터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산업체부설고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학생들이 줄어드는 등 문제점이 많아 시간제 교육과정을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그동안 대학 학력을 인정받으면서도 학위를 받지 못했던 각종학교 졸업자도 내년부터 학사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신학교 등 7개 학교 학생 2천3백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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