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앙은행법 제정키로정부와 신한국당은 10일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개편에 대한 정부원안 가운데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물가책임제와 재정경제원장관의 의안제안권 등을 삭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의 분리 ▲은행·증권·보험 등 3개 금융감독원의 통합 ▲중앙은행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예산승인권 등 한국은행과 금융감독기관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쟁점사항은 정부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정회의를 통해 『당정이 이같은 수정안에 합의하고 관련 법안을 8월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11면>관련기사>
당정은 현행 한국은행법을 중앙은행법으로 바꾸려던 정부안과 달리 한국중앙은행법을 제정, 한국중앙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집행부를 포괄하도록 했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사무국 설치계획은 백지화시켰다.
또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정해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금통위의장(한은총재 겸임) 및 위원을 해임하기로 한 물가책임제를 고쳐 금통위 의장이 선언적 책임만을 지도록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금통위의 독자적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재경원장관의 의안제안권을 삭제하고 재경원장관, 금통위의장, 금융감독위원장간 정례협의도 없애기로 했으며 금통위원의 임기를 3년 연임에서 4년 연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중앙은행의 기능과 관련, 통화신용정책, 외환정책 뿐만 아니라 통화신용정책과 직결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업무를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금융감독위원회 위원들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위원장 임기를 5년 단임에서 3년 연임으로 변경키로 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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