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10일 고려대 부속병원에 근무하다 퇴직한 민모(서울 성북구 안암동)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노동조합이 별도로 조직돼 있더라도 동일 사업장이면 퇴직금 지급 규정이 같아야 한다』고 판시, 학원측은 퇴직금 미지급분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속병원과 대학의 회계는 구분되기는 하지만 대학총장이 병원의 회계집행 및 직원 임명권을 모두 갖고 있으므로 두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장으로 봐야한다』며 『고려대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부속병원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