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안기부는 10일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비서가 진술한 대남공작 관련 사항과 평양 및 해외체류시 접촉했던 국내외 인사 등에 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공안당국은 황씨가 북한 노동당비서 재임시 만났던 남측인사 여러명의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을 확보, 접촉경위와 목적 등을 수사중이다.공안당국은 특히 황씨가 진술한 인사 가운데 북한에 정기적으로 국내 동향을 보고한 고정간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형법상 간첩죄(98조)를 적용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남측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황씨를 허가없이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이나 회합·통신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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