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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동법 부작용 대책 촉구/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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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동법 부작용 대책 촉구/경총

입력
1997.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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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집단지원·교섭권 위임 등 제한 건의재계는 10일 단체교섭 집단지원이나 교섭권 위임 등 새 노동법 시행 이후 나타난 현상들이 노사관계 불안을 조장한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념 노동부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확대회장단회의를 갖고 새 노동법 시행이후 노동계의 움직임이 경영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경총 회장단은 『각 노조들이 타 회사 노조간부의 연대서명을 받아 집단적으로 교섭지원 신고를 하면서 연대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원인원의 제한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회장단은 또 『경쟁업체나 해고자들이 교섭권 위임을 통해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나타나면서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등장했다』며 교섭권 위임대상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장관은 이에대해 『지원신고자나 교섭권 수임자들이 법이 허용한 이상의 행위를 할 경우 엄단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새노동법 시행이후 악성 분규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경기 불황의 여파로 임금동결, 임금인상 위임이 잇따르는 등 노사관계가 안정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창성 경총회장(전방회장)을 비롯, 이동찬 경총명예회장(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정세영 현대자동차 명예회장 유창순 롯데제과 명예회장 이수빈 삼성금융 소그룹회장 윤원석 대우중공업 회장 등이 참석했다.<배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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