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22구경 소총·권총 등 8정 압수/경찰·경기용 실탄 8,500발 유출조사서울지검 강력부(서영제 부장검사)는 9일 22구경 총기를 불법제조하거나 해외에서 밀수된 총기를 유통시킨 김재규(45·외판원)씨 등 9명을 총포·도검 및 화약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소총을 구입한 안형달(36·농업)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김성철(32·총기수리업)씨 등 5명을 수배하고 조준경이 부착된 22구경 소총 5정, 미제 베레타 22구경 권총 등 총기 8정과 소총실탄 9,000여발, 제조공구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된 실탄중 풍산금속에서 제조된 경찰관용과 영국제 사격경기용 수입실탄이 8,500여발이나 포함돼 있는 점을 중시, 실탄유출경위를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광주 서구 화정동 자신의 집과 철공소에서 93년 1월 국산퓨마 공기총의 격발장치와 총열 등을 개조하고 조준경을 부착해 22구경 소총 3정을 만든 뒤 박기현(39·전파사 경영)씨 등 3명에게 사격경기용 실탄 80발씩과 함께 150만∼1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또 수배된 김성철씨 등은 일본에서 밀수입된 브로닝 22구경 11연발 반자동 소총 1정과 실탄 500발을 김승기(44·총포사 경영·구속)씨에게 250만원을 받고 판매했으며, 재미교포 이경숙(53·여)씨는 미국에서 담뱃갑크기(길이 12㎝)의 베레타 권총 1정을 캔커피에 넣고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해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제조한 22구경 소총은 엽총이나 공기총보다 화력이 10배나 강해 150m 거리에서 멧돼지를 일격에 즉사시킬 정도이며, 요인암살이나 강력범죄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국가안전기획부와 공동으로 4월부터 불법총기류 합동단속에 나서 지금까지 불법총기 81정과 실탄 2만1,764발을 압수하고 57명을 구속기소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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