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9일 해외여행객의 여권분실이 급증하고 이 여권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실여권의 재발급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권법시행규칙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신청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최근 5년이내에 2차례 이상 여권을 분실했거나 분실에 의심이 가는 경우 경찰청에서 분실경위를 확인받도록 했다.
외무부는 해외여행객의 여권분실 건수가 지난 한해동안 4만2,000건으로 95년에 비해 59%나 증가했으며 최근 5년 이내 2차례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도 3,200여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분실된 한국여권이 위·변조되어 사용되다가 외국에서 적발된 경우도 연간 200건을 넘는다.<권혁범 기자>권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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