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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불법 벌점 강화/최고 10배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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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불법 벌점 강화/최고 10배 상향조정

입력
1997.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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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사설학원의 불법운영에 대해 부여되는 벌점이 지금보다 최고 10배로 상향조정된다.서울시교육청은 9일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수강료 초과징수 벌점을 현행 4∼20점에서 30점 이상으로 크게 높여 1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벌점 31점이상)를 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초과징수가 3차례 적발될 경우 폐원(벌점 66점이상)조치된다.

또 등록외 과목을 가르친 경우의 벌점도 현재 3∼15점의 2∼10배인 30점으로 높아지고 시설 무단변경은 10점에서 30점으로 각각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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