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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폭력 선도위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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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폭력 선도위주 단속

입력
1997.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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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구속 신중… 청소년 유해사범 강력조치대검 강력부(원정일 검사장)는 9일 교육청 경찰 문화체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원폭력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8월까지 학교폭력사범과 청소년유해사범을 특별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그러나 현재 경찰의 학원폭력사범 수사는 실적위주로 흘러 무리한 구속을 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성 폭력조직과 연결되지 않은 단순한 학교불량서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나 범죄단체구성죄 적용에 신중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선도 가능한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계도하는 한편 폭력·음란비디오 등의 판매·대여 등 청소년 유해사범은 구속수사와 함께 인허가 부서에 통보,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한편 서울지검은 학원폭력사범 신고전화(595―3333)를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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