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 전문치료 침도사·신수로 불려/의원·장관·재벌회장 등 고객 거액 벌어「강남의 화타」 박지수(45)씨가 검찰에 의해 수배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임래현 부장검사)는 9일 일부 부유층과 정치인들을 상대로 고액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침술사 박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박씨에게 환자를 소개해준 (주)어깨동무 사무총장 이영도(43)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5월 선천성 다운증후군과 심장판막증을 앓던 이모(4)군을 치료해주고 2천만원을 받는 등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부유층 환자들에게 수백만∼수천만원씩을 받고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어깨동무 주최의 국토순례단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무료 침술진료를 해주면서 「명성」이 알려지기 시작, 그동안 치료를 받은 사람중에는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은 물론 재벌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삶을 포기할 만큼 중병에 걸린 환자들만을 골라 침술 등으로 진료해주고 거액을 챙겼다.
검찰은 『박씨가 「침도사」 「동방불패」 「신수」 등으로 불려지고 있으나 군제대후 발병한 자신의 뇌질환을 치료하지 못해 매일 2차례 「트리톨」이라는 진통제 주사를 맞아왔다』고 말했다. 박씨는 91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구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박씨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70년대 중반 오대산에 들어가 한 암자에서 스님으로부터 10년간 기치료법과 침술을 배워 무면허 침술행위를 해왔다.<이태규 기자>이태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