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9일 금융개혁위원회가 건의한 2차 개혁과제를 기초로 중장기금융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했다.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계열기업군 결합재무제표 도입 30대 그룹은 2000년 회계연도부터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상계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상장·비상장여부 및 회사간 지분소유관계 등을 떠나 특정개인(오너)에 의해 사실상 지배되고 있는 회사가 결합대상이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3가지를 작성해야 한다.
◆집단소송제도 도입 추진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불성실공시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대표를 내세워 일괄적으로 소를 제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은행·증권사 신설 인가기준 마련 은행의 경우 그동안 최저자본금(전국 1,000억원, 지방 250억원)과 주식소유제한외에 구체적인 인가기준없이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신설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고 신청뒤 3개월내에 반드시 인가여부를 통보, 신설절차가 투명해진다. 재경원은 그러나 은행신설에는 아직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금고나 신협중앙회 등의 전환은행 설립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개혁 일정
◇98년
·재벌그룹별 여신한도제 도입(8월)
·비금융기업 해외은행법 진출 허용
·증권사 수수료 자유화(9월)
·은행·증권사 신설인가기준 마련
·신설투신사 소유지분한도 폐지
·예금보험기구 통합
◇98년
·요구불예금 금리자유화 추진
·무담보어음 발행적격제도 폐지
·외국은행 현지법인 설립 허용
·선물거래회사 자본금요건 완화
◇99년
·유가증권 무권화 방안 마련
◇2000년
·계열기업군 결합재무제표 도입
·전자공시체제 구축
·보험사 예정이율 자유화 추진
◇일정 미정
·집단소송제도 도입
·시가회계방식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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