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개발때 폐기물 재활용계획서 의무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재개발때 폐기물 재활용계획서 의무화

입력
1997.07.09 00:00
0 0

건설교통부는 8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신청할 때 건축폐기물 재활용 계획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공사의 경우 일정 비율의 건축폐기물을 재활용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건교부는 이날 자연골재의 부족을 해결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건설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으나 폐기물의 대부분이 재활용 처리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단순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건축폐기물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하는 「중점관리대상 건설업체」의 범위가 현재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업체로 돼있으나 중소업체로 확대하고 이들 업체의 재활용 목표율도 높일 계획이다.

건교부는 현재 공사 원가에 포함돼 있지 않은 폐자재 처리 비용을 발주자가 발주단계에서부터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고 공사예정가격의 구성 내용에도 건설 폐기물처리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유승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