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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불법어업 천여건 자행”/일 잇단 어선나포 의도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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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불법어업 천여건 자행”/일 잇단 어선나포 의도 뭘까

입력
1997.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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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선기선 영해 불인정” 강경입장/선원폭행 겹쳐 국민감정문제 비화조짐일본이 지난달에 이어 8일 또 다시 한국어선 1척을 나포함으로써 한일 양국간에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선언이 외교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일본이 일방적인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침해 혐의로 오대호 등 한국어선 4척을 나포할때까지만해도 외교적으로 조용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본 해상보안청 요원들이 한국 선원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데다 다시 어선을 나포하자 강경입장으로 선회했다.

정부는 특히 일본의 다섯번째 어선나포는 앞의 어선 나포와는 다른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 대사관 등 외교경로를 통해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 적용은 관련 국가와의 협상이 있어야하므로 관련 법규의 적용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종하 외무장관은 지난 1일 홍콩에서 열린 한일외무장관회담에서 『어선을 계속 나포할 경우 한일어업협정개정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경고를 일본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측의 요청을 무시하고 대양호를 나포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한일 어업협정개정을 위한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한데 대한 「압박 및 보복용」전략일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를 선포하고, 이달 20일까지 한일어업협정을 개정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일본측은 지난해 한국정부에 이 사실을 전달한뒤 한국이 일방적인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선언의 부당성을 지적하자 『영해선포는 일본의 주권사항이므로 한국이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해왔다.

일본은 한일 어업협정개정을 위한 협상이 지연되고, 이달내 열기로한 97년도 4차 어업협정개정 협상이 날짜도 잡지 못하자 지난달초부터 처음으로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적용으로 한국어선을 나포하기 시작했다. 일본내의 어업계와 국회의 어업협정개정에 대한 압력도 일본정부가 강경입장을 취하게 된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그러나 일본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일본에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교적 마찰이 있더라도 당당히 맞서 선원에 대한 폭행과 어선 나포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받아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무부도 일본의 어선나포가 계속될 경우 한일어업협정 개정협상을 중단하는 등 강경방침을 취할 방침이다.

정부의 관계자중 일부는 일본도 장기적인 강경방침에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어 결국 협상에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한일간의 어업분쟁이 양국 국민의 감정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여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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