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차관 우라늄·헬기 상환/한·러 경제위 합의한국과 러시아 정부는 연해주 나홋카 자유경제지역내에 조성될 한국공단을 6개월내에 착공, 99년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러시아는 입주한 한국기업이 이윤을 낼 때까지 부가세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합의했다.
또 대러 경협차관중 93년말로 만기가 된 3억9천1백만달러를 철강 대신 농축우라늄 알루미늄 및 전기동 헬리콥터 등으로 상환받고 94년말 이후 만기도래분의 상환 역시 현물로 받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올레그 시수예프 러시아 부총리는 8일 과천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차 한러경제공동위원회를 가진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합의내용을 발표했다.<관련기사 7면>관련기사>
92년 양국이 경제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나홋카공단은 1단계로 30만평을 한국토지공사와 나홋카 특구 행정위원회가 공동으로 개발하되 러시아측이 전력 용수 등 외부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토지공사가 1백만평을 50년간 임차해 공단을 조성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총 1억5천만∼1억6천만달러중 한국측이 6천만∼7천만달러, 러시아측이 9천만달러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으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부가세 감면혜택 이외에 관세를 감면해주고 이윤세도 이윤발생후 5년간은 1백%, 이후 3년간은 50%를 각각 감면해주기로 했다.
경협차관은 93년말 만기도래분의 현물상환이 당초 계획대로 내년까지 완료되도록 상환품목을 철강에서 농축우라늄(2천만달러), 알루미늄 및 전기동(6천3백만달러), 헬리콥터(3천3백50만달러) 등으로 바꾸어 상환하기로 하고 94년말 이후 도래분의 상환도 99년부터 역시 현물로 받기로 합의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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