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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 실효 의문/합의차명 등 처벌규정 없어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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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 실효 의문/합의차명 등 처벌규정 없어 “솜방망이”

입력
1997.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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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몰수도 불가능/경실련,허점보완한 새 법안 입법청원검은 돈의 정치권 유입을 차단,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이 처벌규정 미비로 실효가 의문시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법은 한보비리와 김현철씨 비리사건 등 정치권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대형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재경원이 5월30일 입안, 지난달 중순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국회에 상정된 정부안은 처벌대상자금을 불법 정치자금, 공무원 뇌물, 국가·지자체 회계관련직원의 횡령·배임, 조·관세 포탈금 등으로 한정하고 금융기관이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 경우 검찰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안은 그러나 ▲합의차명 세탁시 자금주와 금융거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세탁자와 금융기관관계자의 과실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며 ▲자금세탁과 관련된 불법자금의 몰수 및 추징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세탁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돼 있다. 또 자금세탁 행위자의 처벌(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도 다른 경제사범과 비교할때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 유종성)은 지난 4일 이같은 정부안의 허점을 보완해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 국내 경제·법률학자 등 전문가 3백여명의 지지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경실련안은 ▲합의차명 세탁의 경우 자금주와 차명자 모두를 처벌하고 ▲자금세탁 과실범(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과 금융기관종사자(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도 처벌하며 ▲관련 금융자산은 몰수·추징한다는 처벌조항을 두었다.

이와함께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 경우 신고토록한 정부안은 금융기관의 감독 및 주의 의무를 지나치게 완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높다. 미국의 경우 1만달러(9백만원)이상 금융거래를 할 때 국세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 최소한 2천만원이상 현금(수표포함)거래시에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해야하며, 불법자금임을 알았을 경우는 물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도 즉시 신고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세대 박상기(법학) 교수는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돈세탁 처벌법」은 가장 효과적인 장치』라며 『부패정치 청산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지금 실효성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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