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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나포에 가혹행위까지(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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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나포에 가혹행위까지(사설)

입력
1997.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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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영해침범혐의로 우리 선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일부 선원들에 대해 가혹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양국관계를 해치는 유감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선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있어서도, 또 있을 수도 없는 수치스런 일이라는 점을 일본은 깨달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억류됐다가 풀려난 선원들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공해상에서 조업중인 이들 우리 선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곤봉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한뒤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고 한다. 일본입장에서는 우리 어선의 조업이 불법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선원들로서는 당연히 연행에 반항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곤봉질과 심지어는 가스총과 전자봉으로 이들을 거칠게 다룬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권적 행위다. 요즘 세상은 흉악범도 그렇게 다루지는 않는다는 점을 일본이 더 잘 알 것이다.

더욱이 문제의 해역은 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어선들이 당연히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이다. 일본이 아무리 올해부터 직선기선을 영해측정기준으로 삼았다고 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인접국과 분쟁소지가 있을 때는 관련국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국제법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일방적으로 직선기선을 선언한 후 우리 어선을 나포하는가 하면 연행에 저항한다고 비무장어민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처사는 국제법위반이자 우리 주권의 침해행위다.

정부가 이 사건이 귀국선원들 입을 통해 알려지자 그제서야 주일대사관에 사실확인 훈령을 내렸다. 또 주한 일본공사를 불러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했다. 나포어선이 물거나, 물게 될 벌금은 예산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같은 정부의 대처는 다분히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정부가 사건발생 즉시 외교채널을 가동하고 영사를 파견해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어야 했다. 적극 대처했던들 선원들의 이런 피해와 수모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물론 사건의 진상파악이 선행돼야겠지만 강력한 항의와 함께 적절한 후속조처도 확약받아야 한다. 아울러 일본이 동북아의 새로운 해양질서를 만드는데 가일층 노력하도록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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