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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인상 영향/주식증여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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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인상 영향/주식증여 급감

입력
1997.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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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개정으로 증여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올 상반기동안 상장법인 대주주들의 주식증여가 크게 감소했다.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주식증여는 17건, 184만371주로 작년 동기의 25건 484만8,211주에 비해 주식수를 기준으로 62.04%가 감소했다. 또 증여일의 시가로 계산한 증여액도 656억4,000만원에서 342억9,000만원으로 47.76% 줄어들었다.

증여액 순으로 보면 임대홍 미원그룹 명예회장이 지난달 24일 세원중공업 주식 42만1,200주를 아들인 임성욱 미원그룹 부회장에게 증여, 증여액이 82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흥캅셀의 양창곤 회장이 지난달 2일 서흥캅셀 주식 5만3,257주를 특수관계인인 유당장학회에 물려줘 증여액이 31억1,500만원이었고 싸니전기공업의 대주주 4명이 곽영의 사장의 아들인 동훈씨에 16억7,6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해 뒤를 이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올들어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행으로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40%에서 45%로 높아짐으로써 대주주들이 증여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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