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어업협정교섭 중단 검토일본이 지난달 일방적인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 침범혐의로 우리 어선 4척을 나포한데 이어 8일 또 다시 우리 어선 1척을 나포, 한일 양국간의 외교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8일 새벽 2시45분께 니가타(신석)현앞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102 대양호를 영해침범 혐의로 나포, 하오 2시께 노도(능등)반도 나나오(칠미)항으로 예인해 조사중이라고 외무부가 밝혔다. 대양호는 1백32톤급 트롤어선으로 선장 김필근(39)씨 등 13명이 승선했다.
일본이 지난해 7월 일방적인 직선기선에 의해 선포한 영해를 적용, 우리 어선을 나포한 것은 지난달 8일부터 15일사이 오대호 등 4척에 이어 이번이 5번째이다.<관련기사 2면>관련기사>
정부는 유종하 외무장관이 지난 1일 홍콩에서 열린 한일외무장관회담에서 직선기선 적용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일본측의 어선나포가 계속됨에 따라 한일어업협정체결 교섭중단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했다.
외무부는 이날 상오 주한 일본대사관 다카마쓰 아키라(고송명) 경제공사를 불러 계속된 어선 나포와 선원폭행사건 등을 강력히 항의하고 어업협정체결때까지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선포와 관련한 법규의 적용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나포됐던 어민들이 일본측에 낸 벌금을 정부차원에서 배상키로 하고 구체적 처리절차 등을 외무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서 검토키로 했다. 정부의 벌금 배상방침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을 인정할 수 없으며 우리 어선들을 보호하지 못한데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권혁범 기자>권혁범>
◎나포선원 오늘 석방/선장은 일 검찰 송치
외무부는 일본에 나포됐던 102 대양호와 선원 12명이 간단한 조사를 받은뒤 9일 석방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외무부는 『선장 김필근씨를 제외한 선원 12명은 석방되는 대로 9일 하오 귀국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선장 김씨는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될 것이라고 일본 해상보안청이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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