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중 자본금 3,000억원 규모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이르면 내년중 자본금 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설립키로 했다.
기협중앙회는 8일 금융개혁 중소기업대책위원회를 열고 기존 은행과 달리 순수 신용위주로 운영,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자금줄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설립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중앙회는 『금융개방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이 축소되고, 중소기업은행이 민영화 추진으로 중소기업 전담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별도의 전담은행 설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이를 위해 조만간 은행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연말까지 중소기업전담은행 설립에 따른 자본금 조성방법과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 세부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현재 여·수신사업을 금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방안을 정부측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전담은행의 설립형태로는 농·수·축협과 같이 중앙회 산하 별도법인으로 독립시켜 여수신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최소 3,000억원이상이 될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자본금은 6만여 회원사의 출자나 정부 지원 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모집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조달될 것이라고 중앙회측은 밝혔다.
중앙회는 전담은행 설립을 통해 금융기관 담보대출 관행과 구속성예금(꺾기)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을 덜고 금융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과 애로를 해소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과 취약한 신용도로 인해 직접금융이나 해외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의 대출도 채권확보 위주로 운용되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회 임충규 이사는 『최근 금융개혁위원회에 중소기업전담은행 설립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다』며 『정부가 은행 신규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있어 자본금만 확보되면 전담은행 설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남대희 기자>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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