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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용 5년이상 현금차관/외투기업 14일부터 도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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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용 5년이상 현금차관/외투기업 14일부터 도입 허용

입력
1997.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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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14일부터 5년이상짜리 현금차관을 용도제한없이 들여올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원은 8일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 제조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의 모기업이나 관계회사로부터 도입하는 5년이상의 장기차관에 대해서는 용도제한을 폐지, 운전자금으로도 쓸 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장기차관의 도입한도를 외국인 투자금액의 50%와 1,000만달러중 적은 금액으로 정했다. 이에따라 6월말 현재 2,000여개 달하는 국내 외투기업들은 최고 1,000만달러의 운전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이 5년이상의 장기차관을 업종에 관계없이 시설재 도입용으로만 도입할 수 있도록 제한, 올 상반기중 1건(한화 14억원)이 도입되는데 그쳤다.

재경원 당국자는 『운전자금용 장기차관이 부동산 투기 등 정상적인 제조업활동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재경원 장관 고시를 통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한 유보리스트에서 운전자금용 장기차관 도입을 99년말부터 허용키로 했으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2년 이상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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