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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선거출마 차질”/재판부 상대로 손배소송(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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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선거출마 차질”/재판부 상대로 손배소송(표주박)

입력
1997.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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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장 김기옥(56)씨 무고사건 피해자인 김동훈(58)씨는 8일 이 사건 항소심재판부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김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11월 1심선고후 즉시 항소했는데도 지금까지 재판부만 2번 바뀐 채 재판기일마저 안잡혀 있다』며 『이때문에 금년중 실시될 수 있었던 구청장 보궐선거가 늦춰져 본인을 비롯한 출마예정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구청장은 94년 지자제 선거직후 상대후보인 김씨를 허위사실유포죄 등으로 고소했으나 재판과정에서 무고로 밝혀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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