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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개사육 피해” 2,000만원 소송(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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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개사육 피해” 2,000만원 소송(표주박)

입력
1997.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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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부인 “시끄럽고 냄새”○…현역 국회의원 안모씨의 부인 전모(서울 강남구 자곡동)씨는 8일 이웃집에서 기르는 개들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며 이모씨를 상대로 개사육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전씨는 신청서에서 『지난해 5월 이사온 옆집의 도사견, 셰퍼드 등 개 7마리가 작은 인기척에도 요란하게 짖어대 고혈압을 앓고 있는 70대 노모의 건강을 위협하고 수험생인 아들의 학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또 『개들을 가둬놓은 철제축사가 집 안방과 불과 8m거리에 있어 개털이 날리고 냄새가 진동, 여름철에도 창문을 닫고 살아야 한다』며 『개사육을 중지하고 1년간 육체·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금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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