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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1차공판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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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1차공판 지상중계

입력
1997.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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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화장실간새 양복주머니 돈 넣어줘”/기업인들이 준 돈 14,15개 차명계좌 관리/실명제 취지 위반 신문에 “답변않겠습니다”7일 상오 열린 김현철씨 비리사건 첫 공판에서는 김현철씨와 김기섭 전 안기부운영차장 등 모두 6명에 대한 검찰측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2시간여동안 진행된 김현철씨에 대한 신문에서 김씨는 청문회 당시와 비슷하게 시종일관 침착하고 고분고분한 태도로 답변했다. 김현철씨는 동문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청탁, 대가성 등에는 완강히 부인했다.

―두양그룹 김덕영 회장, 신성그룹 신영환 회장, 우성건설 최승진 부회장이 모두 고교 선배로 잘 아는 사이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들 3명으로부터 93년 4월부터 매월 6,000만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들 기업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교 선배들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활동비로 줬고 다른 기업이나 다른 분들로부터 돈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와준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현직 대통령의 차남이고 당시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청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4년 5월 김기섭을 통해 조동만에게 50억원을 관리시켰습니까.

『그렇습니다』

―50억원을 조동만에게 넘기기까지 6개월간 피고인이 갖고 있었던 이유는 자금출처와 성격이 외부에 노출되면 곤란하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94년 6월부터 96년 12월까지 31차례에 걸쳐 조동만으로부터 매월 5,000만원씩 15억5,000만원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활동비 명목이었습니다』

―97년 1월 한보부도로 피고인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조동만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는 것을 중단했지요.

『한보 때문이 아니라 언론이 저를 주목하고 있어 활동이 제약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동주택 곽인환회장으로부터 95년 6월 10억원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선거 무렵이어서 선거자금으로 써 달라는 취지였지만 시간이 촉박해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했습니다. 돈을 줄 당시 활동비 명목도 있었습니다』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14,15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했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충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시키지 않고 차명계좌에 입금시킨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자금의 출처를 은폐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까.

『아무래도 제 신분상으로 볼 때 그것이 밝혀지면 여러가지 비난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의 자금내역과 출처를 숨긴 이유는 대통령의 차남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세무당국으로부터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무거운 세금이 부과될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지만 신분노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금관계는 본인이 잘 알지도 못했으며, 세금포탈할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타인명의의 차명계좌에 동문 및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관리, 자금추적을 어렵게 한 행위는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자금출처 조사에 대해 우려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93년 3월 초순께 서울 강남의 일식집에서 당시 조달청 차장이던 전세봉, 김덕영, 신영환, 최승진 등 고교선배들과 함께 대통령 당선 축하모임을 가진 사실이 있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덕영 회장이 피고인에게 「신한투금 소송이 너무 시간을 끌고 있으니 일찍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결코 없습니다. 그분이 다른 동문들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93년 6월 하순 동문모임에서 김덕영이 피고인에게 3월에 보내준 서류를 잘 봤냐고 물어봤다는데 그런 사실로 미뤄 피고인이 김덕영으로부터 소송관련 부탁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도 없지만 사법부 소관인 민사소송에 개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덕영이 15억원의 거금을 활동비 명목으로 제공한 것은 피고인에게 결국 신한투금 소송과 관련해 승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 아니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전달하는 방법은 피고인이 식사나 술자리중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대화에 열중해 있는 틈을 이용해 김덕영이 피고인이 벗어놓은 양복상의 안주머니에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넣어주는 식으로 이뤄진게 맞죠.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이뤄졌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신삼철의 소개로 90년께부터 대호건설의 사주 이건의 아들인 이성호를 알게 되었지요.

『예』

―피고인은 93년 10월 이성호에게 50억원이 입금된 예금통장 2개를 주면서 실명전환을 부탁한 사실이 있는가요.

『예』

―당시 실명전환을 하지 않으면 매년 10%의 과징금이 부과돼 원금의 60%까지 추징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성호에게 실명전환을 부탁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이름으로 실명전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50억원에 대한 실명전환을 부탁한 것은 이성호가 대호건설 사주 아들로서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성호에 대해 조사할 경우 건설회사를 경영하기 때문에 자금출처를 쉽게 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신분이 노출될까 계속 두려워했었고 딱히 부탁할 사람도 없어 이성호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성호에게 부탁한 것은 같이 등산다닐 정도로 친하고 제가 그렇게 판단해서 한 것 뿐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문민정부가 출범이후 실시한 가장 중요한 개혁중의 하나인 금융실명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나요.

『(한참 머뭇거리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은 93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 이성호로부터 매달 5,0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예』

―피고인은 95년 8월 이성호에게 예금통장과 수표로 22억7,500만원을 세탁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요.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성호가 무슨 이유로 많은 부담을 감수하면서 비자금에 대한 실명전환, 자금세탁 등 부탁을 순순히 들어주고 매월 5,000만원씩 활동비까지 지급한다고 생각하나요.

『워낙 서로가 가깝기 때문에 부탁을 들어주고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압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재산상 도움까지 준 것 아닙니까.

『저는 가까운 사람일 수록 청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성호의 아버지 이건 회장이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선처를 부탁한 적이 있지요.

『마치 동생이 형한테 얘기하듯 자신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토로한 적은 있지만 전혀 청탁이 아닙니다』

―이성호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대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해 어려움을 도와주고 이른바 포괄적인 유착관계가 지속돼 왔다고 보는데 피고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동문들이나 이성호가 도움을 준 것이 피고인의 특수한 신분과 관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그 당시 받을 만한 도움이라고 생각했고 동문들도 같은 생각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했습니다』

―법률적 차원을 떠나 피고인이 한 행위를 되돌아 볼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한 일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 때문에 국민 여러분과 저의 아버님께 심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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