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비리사건 첫 공판이 7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측 직접신문을 마쳤다.<관련기사 7·37·39면> 현철씨는 이날 공판에서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 등 6명에게서 66억1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이권청탁조로 받은 32억2천만원의 대가성여부와 활동비 33억9천만원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 등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했다. 관련기사>
현철씨는 『동문기업인들에게서 활동비조로 받은 자금을 14, 15개 차명계좌를 통해 돈세탁을 하거나 기업체에 은닉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금의 소유주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비난받을 것을 우려한 조치였을 뿐 세무당국의 자금추적과 과징금 부과를 피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조세포탈의 범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 등에게서 받은 32억2천만원은 친분관계에 따른 순수한 의미의 활동비로, 두양의 신한종금 송사에서의 영향력 행사 등 이권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알선 수재혐의를 부인했다. 이에앞서 전 안기부운영차장 김기섭 피고인은 『이성호씨에게서 케이블TV사업 진출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공소사실을 시인했으나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이태희·이영태 기자>이태희·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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