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내년부터 매매가격이 2,000만원이 넘는 서화나 2,000만원이 넘고 100년이상 된 골동품을 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국세청 당국자는 『95년 세법개정시 일정기준 이상의 골동품 및 서화를 파는 경우 양도차익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분류하여 98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키로 했었다』며 『국세청은 이에 따라 미술품 및 골동품 과세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에 착수, 이같은 원칙을 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시 미술품 및 골동품에 대한 과세원칙과 과세시기만 결정했을 뿐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올하반기에 확정하기로 했었다.
국세청은 골동품 미술품 등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논란이 될 수 있는 과세가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중 지방국세청별로 3인 이상의 전문감정사로 「감정평가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 골동품 등의 매매 신고가격이 이 위원회가 감정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미술품 및 골동품에 대한 소득세율은 ▲과세가격 4,000만원 이하 20%(누진공제 100만원) ▲8,000만원 이하 30%(500만원) ▲8,000만원 초과 40%(1,300만원) 등이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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