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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줄이기(이주일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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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줄이기(이주일의 초점)

입력
1997.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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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방법증여세=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

증여란 대가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고,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증여세다. 증여세는 불로소득에 매기는 것이어서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고 복잡하다. 알아두면 유익한 증여세 관련 사항을 정리한다.

○이때가 증여받은 때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자진신고·납부 해야 한다. 기한내에 자진신고 하면 증여세의 10%를 공제받는다. 주택이나 토지 등은 등기등록일이 증여시점이다. 건물을 지어 증여할 목적으로 받을사람 앞으로 건축허가를 낸 경우에는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증여시점이다.

○이런 것이 시가다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얼마를 받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금액이 곧 증여가액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시가로 환산해야 한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간에 형성되는 거래가액을 말하는데 세법에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동안 다음과 같은 가격이 존재할 경우 시가로 간주한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공동주택이나 특정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증여일전 3개월간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 시가이다.

○배우자 공제는 크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배우자공제(5억원) ▲직계존비속공제(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친족공제(500만원) 등 3가지가 있다.

배우자에게는 5억원을 공제, 재산을 부부가 공유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동안 증여받은 총금액을 합산해 공제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증여받은 재산은 5년내에 팔면 안된다

배우자 증여공제금액은 5억원이어서 보통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채를 증여받아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등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뒤 이를 5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 증여세도 없고 양도세도 물지 않는 맹점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5년이내에 팔면 당초 증여한 사람이 양도한 것으로 간주,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고 자녀와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것을 3년내에 팔게되면 역시 당초 증여한 사람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다.

○친·인척간에는 부동산을 사고 팔때 조심해야 한다

친인척간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할때는 특히 증여세 문제를 유념해야 한다. 부동산 등을 친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와 거래금액과의 차이가 30%이상이거나, 30%에는 미달하더라도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외할아버지가 외손자에게 시가 30억원의 부동산을 25억원에게 양도하면 그 차액 5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친·인척간의 거래는 시가를 비교해 1억원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거래금액을 조정해야 한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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