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꼭 확인하고 목돈땐 돈다발 띠지 보관을은행에서 예금을 입·출금한뒤 집에 돌아와 맞춰보고 금액이 틀린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억울하지만 은행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돌려받기는 매우 어렵다. 은행을 이용할 때 사소하지만 지켜야 할 내용을 짚어본다.
◇은행에서 목돈을 받으면 띠지를 보관하라
예금을 찾을때 예금청구서는 가급적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간혹 제3자가 대신 작성해 준다고 해놓고 돈을 갖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다. 또 예금통장과 청구서는 창구직원이 접수할때까지는 본인이 소지하고, 현금을 받을때까지는 창구를 떠나서는 안된다.
만약 띠지로 묶인 돈다발을 받았다면 띠지를 보관해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돈액수가 맞지 않을때는 돈을 세어 띠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은행직원을 찾아가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1만∼2만원 가량의 소액은 대개 돌려준다.
◇예금입금때도 금액을 확인하라
예금은 창구직원이 통장과 현금을 받아 금액을 확인할때 성립하므로 창구직원이 확인할 때까지 창구를 떠나서도 안된다.
예금을 한뒤에는 통장이나 무통장입금증에 찍힌 내용이 정확한지 반드시 창구에서 확인하고 틀릴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신탁상품에는 두 종류가 있다
신탁상품에 가입할때는 약정배당상품인지 실적배당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실적배당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률(금리)이 변동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을 인출할때는 별도의 요청이 없는한 먼저 맡긴 금액부터 찾게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비밀번호는 의외의 번호로
통장이나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정할때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나 추측하기 쉬운 1111 1234 같은 번호는 사용하지 않는게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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