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정부의 금리자유화조치에도 불구, 예금금리 인상을 당분간 유보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4단계 금리자유화 시행 첫날인 7일 자유화대상인 단기 저축성예금 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 은행들의 금리자유화 공동대응이 담합혐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조사에 착수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날 제일은행은 저축예금 1인1계좌 및 5,000만원 한도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양도성 예금증서(CD), 표지어음 및 거액 환매조건부 채권(RP)의 최저금액을 500만원으로 일원화하고 최장만기 역시 현행 27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한일은행도 저축예금 한도규정을 폐지하는 등 시중은행들은 금리자유화조치에 따른 후속조치 실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금리자유화조치의 핵심인 저축성예금 금리를 변동시킨 은행은 한군데도 없었다. 은행들은 예금금리는 당분간 올리지 않되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등 고수익 신상품 발매를 통해 고객을 유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은행 관계자들이 최근 모임을 갖고 금리인상 등에 대해 논의한 것은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은행연합회에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전국 32개 은행은 5일 은행회관에서 수신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 은행실무자들은 이날 금리자유화에 따른 단기 저축성예금 금리인상폭과 신상품개발, 수익성 보전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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