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편법인상·합승합리화” 비판/“골라태우기 등 더 노골화” 지적도/건교부,운임조정 내달중 시행정부가 도입키로 한 「택시 탑승인원·휴대화물 할증제」가 고질적 민원인 합승행위를 합리화하는 사실상의 편법 요금인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7일 택시에 3인이상 승객이 동승하거나 트렁크에 넣을 만큼 큰 짐을 실을 경우 가산요금을 내도록 「택시운임조정요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중 개정훈령이 시·도에 통보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결정돼 내달중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할증대상에서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제외되며 할증액은 시·도지사가 정하게 된다.
건교부는 『현행 택시요금이 단순히 운행거리에 따라 책정됨에 따라 손님이 많거나 짐을 든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합승, 승객골라 태우기 등의 위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택시이용이 쉬워지고 택시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라고 할증제 도입취지를 설명했다.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최정한(41) 사무총장은 『4인이 승차할 경우 두 사람분의 할증료를 더 낸다고 승차거부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비현실적인 생각』이라며 『할증료의 도입은 도리어 합승단속을 포기하게 하고 승객골라 태우기가 더 노골화하는 등의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교통운동 김미영(31·여) 연구원은 『택시서비스 개선문제는 운전사에 대한 교육, 택시업계의 경영합리화 등이 그 관건』이라며 『할증제라는 편법적인 요금인상으로는 서비스개선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택시요금할증제는 영국, 프랑스 등 서구의 일부 선진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최근 일본이 택시요금을 자율화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가격인하와 서비스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할증제 도입으로 택시문제가 1백%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1명이 타든, 4명이 타든 요금이 똑같은 불합리한 체계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정곤 기자>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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