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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문틈 끼워놓은 세금납부고지서 무효”/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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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문틈 끼워놓은 세금납부고지서 무효”/대법원 판결

입력
1997.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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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6일 채모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납세자가 없는 집에 문틈으로 송달된 세금납부 고지서는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세무공무원이 원고와 그 가족이 부재중임을 알면서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했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채씨는 세금고지서 통보시한인 94년 5월31일 부인의 도서출판기념 모임에 참석하느라 집을 비운 사이 세무서 직원이 문틈에 끼워놓고 간 고지서를 다음날 발견, 통보시한이 넘었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으나 강남세무서가 독촉장을 보내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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