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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4대문안 설립 허용/건교부,연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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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4대문안 설립 허용/건교부,연내 시행

입력
1997.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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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분포 등 변화따라 규제 해제/강제이전 30여곳 재진입 가능/도심 추가교통수요 유발 우려78년이후 서울의 4대문 안 도심지역에서 일절 금지됐던 학원설립이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6일 도심에 신·증설을 금지한 시설 가운데 면적 66㎡이상의 학원을 제외시키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합의, 연내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최소기준면적이 4백80㎡인 입시학원, 3백㎡인 고시학원, 70㎡인 보습학원 등 거의 모든 학원이 도심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특히 79년부터 도심 밖으로 강제 이전된 종로, 대성 등 30여개 대형학원도 재이전이 가능해진다.

시교육청은 이날 건교부에 보낸 회신에서 『강남 노량진 등에 유명학원이 많이 생겨 학원의 4대문 안 설립을 허용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학생들이 도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달 말 『서울의 인구분포 및 교통환경이 크게 변한데다 규제대상지역이 서울 전체면적의 13%에 불과해 규제가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학원의 도심설립 및 이전허용에 대한 의견조회서를 시교육청에 보냈다. 서울시도 4일 관계기관 실무자회의에서 이같은 개정방침에 대해 특별한 반대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학원장들이 탈세 등 혐의로 무더기 기소돼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사교육 과다지출에 대한 불만도 높아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반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도심에 학원이 들어설 경우 도심에 추가 교통수요를 유발하고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물들 가능성이 높아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78년 서울 도심의 인구집중과 교통혼잡을 덜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학원과 중·고교 등 인구유인시설이 비도심지역으로 이전됐으나 학원들은 그동안 도심 재이전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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