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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재활시설/노동부,최고 2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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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재활시설/노동부,최고 2억 지원

입력
1997.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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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6일 장애인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 사업주에게 최고 2억원(투자비의 50%) 한도내에서 장애인 1인당 1,000만원까지 무상지원키로 했다.또 직업재활시설서 직업훈련을 하는 동안 직업교사 인건비 월 56만7,000원을 지급하고 장애인 1인당 월 2만5,000원의 훈련보조금과 취업 장애인 1인당 2만원의 취업알선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정부지원을 희망할 경우 8월말까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훈련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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