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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직원 신분 이용/경찰력 동원 민사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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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직원 신분 이용/경찰력 동원 민사 개입

입력
1997.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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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 정당” 판결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6일 전 안기부 통신서기관 변모(4급)씨가 『친인척의 민사분쟁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안기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씨가 특수신분을 노출하면서까지 직위를 이용해 여러 차례 민사사건에 개입하고 민사분쟁사안에 직·간접적으로 경찰력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청탁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이로 인해 안기부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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