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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선거법 당내경선 속수무책/이수성 음해 ‘법대론’ 처벌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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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선거법 당내경선 속수무책/이수성 음해 ‘법대론’ 처벌못해

입력
1997.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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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경선에서 이수성 고문 가계를 음해하는 괴문서가 나도는 등 경선이 혼탁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현행 선거법은 정당 경선과정에서의 상호비방, 흑색선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선거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선 본선에서 후보자간 비방을 처벌하는 조항은 있지만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주자간 비방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현재 선거과정에서 흑색선전물의 작성자와 배포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공직선거법 110조 후보자 비방금지조항,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251조 후보자비방죄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 110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후보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의 신분·경력·인격·재산·행위 또는 그 소속정당에 관해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선거운동기간」중(선거 22일전부터 선거 직전일) 후보자간의 상호비방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또 250조와 251조 등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등을 통해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할 경우 7년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나 이 규정 역시 적용범위를 「본선거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석연 변호사는 『정당내 경선의 공정성이 대선의 공정성을 좌우하는데도 선거법이 당내 경선과정의 인신공격 흑색선전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못해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관련규정 신설을 촉구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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