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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동·식물 보관 신고 의무화/자연환경법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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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동·식물 보관 신고 의무화/자연환경법개정안 국회 제출

입력
1997.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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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통일후 한반도 생태계 보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자연환경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관할권을 갖게 되는 시점부터 비무장지대(DMZ)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건전 이용하고, 통일 후 생태적 가치가 높은 북한지역 자연도 보전을 위해 임시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사용지도 군사적 용도가 폐기되는 경우 우수생태계는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유상으로 인수받아 보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오는 8월말까지 선정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과 보호야생 동·식물, 또는 이들 동물과 조류의 박제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내년 6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확인서류를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외국에서 들여오는 모든 야생 동·식물은 수입전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해져 황소개구리, 배스, 블루길 등과 같은 외래 동·식물에 의한 국내 생태계 파괴를 막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정부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등의 보호제도가 새로 정비됨에 따라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맡고 있는 천연기념물 관리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신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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