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와 현대정공 노조는 5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 회사측이 불성실 교섭을 하고 있다며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두 회사노조는 이날 긴급대의원대회를 열고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회사와의 임·단협 교섭이 더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 노조는 10일동안의 조정기간에 노동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달 3일 협상을 시작해 ▲임금 7만9,227원(기본급 대비 9.38%) 인상 ▲고용안정과 노조의 경영참가 ▲주 40시간 근로 및 후생복지향상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현대정공 노조도 5월29일 회사와의 첫 협상에서 ▲임금 7만9,207원(기본급 대비 9.8%) 인상 ▲부서별 성과급 수당화 등을 제시, 지금까지 8차례 협상을 벌였다.<남대희 기자>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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