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5일 학원폭력과 청소년 성범죄를 유발하는 일본만화 등 폭력·음란만화의 복제·판매업자, 만화방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검찰은 경찰과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일본만화의 유통경로 등을 중점조사, 불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미성년자보호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으로 엄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불법복제된 일본만화가 당국의 정식 심의를 받은 것처럼 심의필을 위조, 시중에 유통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9일 경찰등 관계기관과 함께 학원폭력 대책회의를 열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