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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그룹­채권은행단 우성 인수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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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그룹­채권은행단 우성 인수 마찰

입력
1997.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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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건설 인수업체인 한일그룹이 5일까지 인수약정 이행여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음에 따라 채권은행단은 이날 금융조건 추가완화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우성그룹의 계열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은 5일까지 당초의 인수약정 이행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한일그룹에 요구했으나 한일측은 법정관리 지속 및 금융조건 완화요구를 고수, 이에 불응했다.

한일그룹측은 『우성의 경영상태가 너무 나빠 당분간 법정관리가 계속되어야 한다』며 『초기 6년 연 3.5%, 중기 6년 8.5%, 말기 6년 10.185%로 된 은행부채 상환조건도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단 다음주초까지 기다려 보되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은행단은 이미 4월에 금융조건을 한차례 완화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추가 혜택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인수약정을 백지화시키지 않기 위해 금융조건의 추가완화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은행단은 그러나 『채권·채무가 장기 동결되는 법정관리가 계속된다면 채권은행단이 굳이 제3자 인수를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법정관리 지속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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