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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4∼5명 사법처리/시설자금 비리수사 복지부 간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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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4∼5명 사법처리/시설자금 비리수사 복지부 간부 확대

입력
1997.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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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구속될듯【수원=김진각 기자】 병원시설자금 대출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김준규 부장검사)는 5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된 구리 워커힐병원, 인천 은혜병원 등 9개 병원중 4∼5개 병원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인천 길병원 등에 대한 보강조사가 끝나는 내주중 사법처리기준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공무원과 유착정도가 심하거나 뇌물을 준데 대해 반성의 기색이 없는 등 죄질이 무거운 1∼2개 병원장은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구속된 전 복지부 의정국장 이동모(48·신한국당 전문위원)씨가 병원장 및 부하직원들로부터 4천70만원을 받는 등 뇌물상납고리가 밝혀짐에 따라 전·현직 국장급이상 관계자의 수뢰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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