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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뇌물만 전달 변호사법 처벌못해”/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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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뇌물만 전달 변호사법 처벌못해”/대법 판결

입력
1997.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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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공무원에게 사건청탁을 한 뒤 단순히 금품을 전달한 사람에게는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5일 경찰공무원 최모(37·서울 은평구)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건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이를 청탁대상이 된 공무원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기이익을 위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중간에서 전달한 것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수상스키를 타며 알게 된 박모씨로부터 위조여권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된 김모(여)씨 등 2명을 빼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경찰서 담당자에게 청탁해 무마해준 뒤 박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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