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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회수평가위’ 설치/리콜제도 활성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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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회수평가위’ 설치/리콜제도 활성화키로

입력
199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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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리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내에 품목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산품 회수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주최로 4일 하오 소보원에서 열린 「우리나라의 리콜제도 활성화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통상산업부 우태희 산업정책과장은 『국내 리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상품 품목별로 「회수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통산부는 공산품 리콜을 심의하기 위해 품목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산품 회수평가위원회」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한 소보원 정용득 소비자안전국장은 『리콜제도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보호법에는 결함있는 제품을 교환 수리 환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밝혀져 있지 않고 기타 필요한 조치 가운데 하나로 리콜을 이용할 수 있다고만 나와있다』며 『리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법에 「위해물품 및 용역의 회수절차」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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