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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치지구 7만평 해제·완화/서울,전체 4백91만평중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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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치지구 7만평 해제·완화/서울,전체 4백91만평중 1.5%

입력
199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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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형평·투기조장 등 논란일듯서울시는 4일 풍치지구 4백91만평중 1.5%인 7만여평을 해제하거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풍치지구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능을 상실한 소규모지역과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등은 지구해제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30%에서 60%, 용적률은 90%에서 2백%로 각각 완화된다.

또 지형 높이차가 뚜렷해 층고제한의 실효성이 없거나 대로변에 있어 토지이용 효율이 떨어지는 곳 등은 건폐율 40%, 용적률 1백60%로 건축규제를 완화하되 녹지율은 종전의 30%를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나 산이나 구릉지에 위치하여 주택지가 조성되지 않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과 경사도가 21도이상인 지역 등은 자연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일체의 개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원사이에 녹지대가 형성돼 있거나 문화재 보호 및 역사성을 지킬 필요가 있는 지역 등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는 전체 풍치지구중 ▲해제대상지역 2만여평(0.5%) ▲완화대상지역 5만여평(1%) ▲자연상태보전지역 56만평(11.2%) ▲현행 유지지역 4백31만평(87.3%)으로 추산하고 있다.

풍치지구 완화·해제지역은 구청이 입안, 구의회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 심사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최종 확정 고시된다.

이번 기준은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았던 풍치지구 주민들의 해묵은 민원을 해결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지역간 형평성과 투기조장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임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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