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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통장 교부 50억 횡령/대우증권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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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통장 교부 50억 횡령/대우증권 대리

입력
199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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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4일 대우증권 대전지점 김의관 대리가 50억원의 고객예탁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증감원에 따르면 김대리는 올 2월 고객으로부터 신종환매조건부채권(RP)에 투자해달라는 의뢰와 함께 50억원을 받은 뒤 컴퓨터를 이용해 잔고 등을 허위기재한 가짜통장을 교부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려 주식운용자금에 사용한 혐의다. 증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직원이 가짜통장을 만들어 고객의 돈을 유용한 사건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고객이 투자자금을 맡기고 받는 통장의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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