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4일 「학생폭력 대처방안」을 마련,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2천4백여명에 대해 특별적응교육을 실시키로 했다.특별적응교육 대상자는 학교장이 부적응 판정한 4백여명과 지난해 9월이후 복교생 3천4백24명(중학생 1천8백60명, 고교생 1천5백64명)중 서울시 및 시교육청 적응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로서 1박2일간 학생교육원이나 여학생생활교육원 등에 부모와 함께 입소, 봉사활동 및 심성교육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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