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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에 술 팔아 입건/슈퍼주인 청소년보호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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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에 술 팔아 입건/슈퍼주인 청소년보호법 첫 적용

입력
199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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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H슈퍼마켓주인 김모(37·서울 강동구 천호동)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이달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기는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일 하오 8시께 김모(17·S공고1·천호3동)군 등 고교생 2명에게 6천원을 받고 2홉들이 소주 10병을 판 혐의다.

청소년보호법은 18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부탄가스를 판매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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