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연내 도입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진념 노동부장관은 4일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대한 중소기업체들의 반발이 크고 정부 부처간에도 의견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당초 이번 임시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입법절차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올 가을 정기국회때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대선이 임박, 정기국회의 입법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법제화는 차기정권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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