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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덕배 징역 10월/집유기간 대마초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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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덕배 징역 10월/집유기간 대마초 흡연

입력
199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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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성우 기자】 대전지법 형사1단독 윤병구 판사는 4일 대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조덕배(37·경기 고양시 일산동)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윤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최근 수년 사이에 두 차례나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중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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