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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아이 8년간 몰라/초등학생 혈액형 검사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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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아이 8년간 몰라/초등학생 혈액형 검사 “깜짝”

입력
199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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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 찾기로 합의… 병원에 4억 소송안모씨 부부와 이모씨 부부 등 두 가족 10명은 4일 『병원측의 실수로 아이가 바뀐 채 8년여간을 살다가 뒤늦게 제 아이를 찾게돼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학교법인 동국학원을 상대로 4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88년 결혼한 안씨 부부는 이듬해인 89년 8월16일 동국대 포항병원에서 딸 A양을 낳았다. 이틀 뒤 퇴원수속을 밟던 안씨 부부는 병원측이 신생아실에서 건네준 아이 팔목에 다른 이름이 적혀있어 병원측에 문의했지만 자신들의 아이가 맞다는 대답을 듣고 아무런 의심없이 퇴원했다. 그러나 안씨 부부의 단란한 가정생활은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A양이 학교에서 받아온 혈액형 검사로 인해 깨졌다. 딸의 혈액형이 AB형이라는 것. O형과 A형의 부모 사이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안씨 부부는 당시 딸을 낳았던 동국대 포항병원에 찾아가 혈액검사와 DNA검사를 의뢰했고 한달뒤인 같은해 7월 친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수소문한 끝에 안씨 부부는 같은 병원에서 하루 전 아이를 낳은 이씨부부와 아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고심끝에 서로 제 아이를 찾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병원측의 실수로 인해 두 가족의 행복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며 『아이가 바뀐 채 8년여간 살아왔고 또 새로운 아이와 살아야 하는데 대한 정신적 고통의 책임을 병원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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