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 “수수료경쟁” 수지악화 우려은행권에서는 조만간 금리인상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특히 단기예금 수신고가 적어 금리인상으로 인한 수지악화규모가 크지 않은 하나 보람 등 후발은행들은 현행보다 최고 3∼4%포인트까지 단기예금 금리를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람은행의 한 관계자는 『편의성이 중요시되는 저축예금의 상품특성상 1∼2% 포인트 금리인상으로는 고객유치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형은행들은 당장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형편이다. 단기예금 잔고가 2조∼7조원에 이르고 있어 금리를 1%포인트만 올려도 연간 수백억원의 수지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형은행들은 후발은행보다 금리인상폭은 1∼3% 포인트 낮게 하되 신상품개발과 고객편의성 증대를 통해 금리차를 만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 홍성균 이사는 『타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따라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인상폭은 수지악화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세금리하락으로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금리상승은 은행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경우 은행들이 수지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에 대한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리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금리경쟁력에서 은행보다 우위를 지켜왔던 제2금융권은 이번 조치로 은행의 단기예금에도 고금리상품이 출현하게 됨에 따라 은행쪽으로의 자금이동이 다소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다. 종금업계의 경우 1개월미만 발행어음이나 기업어음의 금리규제가 풀려 실세금리 수준으로 거래될 수 있게 됐지만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C종금의 한 간부는 『1개월미만 발행어음이나 기업어음은 이전에도 고객들에게 매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상품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이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등을 통해 고객에게 고금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기업어음(CP) 등 고수익 상품에 투자를 늘릴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오히려 CP거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전체수익 가운데 중도환매수수료 비중이 10%를 차지하는 투신업계는 수수료 자유화로 인한 수수료 인하경쟁으로 수지가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는 자유저축예탁금이 은행의 단기예금과 고객이 겹치기 때문에 수지악화를 무릅쓰고라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반면 상호신용금고는 보통부금예수금 금리가 자율화됐지만 타금융권에 경쟁상품이 없는만큼 당분간 금리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김준형 기자>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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